2025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 시기와 분할 납부 제도의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며,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발전에 사용됩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 일정
2025년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납부됩니다:
-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단,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왜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가?
1. 납세자 부담 완화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 시기를 나누어 가계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2. 행정 효율성 제고
과세 및 징수 업무를 시기별로 분산시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과중을 방지합니다.
3. 세수의 안정적 확보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정부는 연중 안정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서울시 이택스 등
- 모바일 앱: '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 금융기관: 은행, 우체국 등
- ARS 납부: 1599-3900 전화 납부
재산세 예상세액이 궁금하시다면 서울시 이택스 재산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https://etax.seoul.go.kr/jsp/PrptyCalcAction.view?gnb_id=0610&lnb_id=0610&gl_gubun=l
지방세미리계산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임.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etax.seoul.go.kr
주의사항 및 팁
- 납부 기한 준수: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의무자: 6월 1일 기준 소유자입니다.
- 세액 확인: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유지되며,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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