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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세금

왜 재산세를 두 번에 납부하는가?

by LedaYa 2025. 6. 30.

2025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 시기와 분할 납부 제도의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며,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발전에 사용됩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 일정

2025년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납부됩니다:

  •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단,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왜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가?

1. 납세자 부담 완화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 시기를 나누어 가계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2. 행정 효율성 제고

과세 및 징수 업무를 시기별로 분산시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과중을 방지합니다.

 

3. 세수의 안정적 확보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정부는 연중 안정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서울시 이택스 등
  • 모바일 앱: '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 금융기관: 은행, 우체국 등
  • ARS 납부: 1599-3900 전화 납부

재산세 예상세액이 궁금하시다면 서울시 이택스 재산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https://etax.seoul.go.kr/jsp/PrptyCalcAction.view?gnb_id=0610&lnb_id=0610&gl_gubun=l

 

지방세미리계산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임.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etax.seoul.go.kr

 

 

주의사항 및 팁

  • 납부 기한 준수: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의무자: 6월 1일 기준 소유자입니다.
  • 세액 확인: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유지되며,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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